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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지원
피부양보조금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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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보조금신청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피해자 및 그 가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상담전화 1544-0049
피부양노부모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월 220,000원(무상)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자동차사고증명서류 생활형편증명서류 사고당시부양사실증명서류 미부양사실확인서 예금통장 사본
지원대상자가 "사망시" 지체없이 자배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사망 후에 받은 "지원금"은 자배원에 반납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