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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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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신고

지원금 부정수령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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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및 규정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 자동차사고 피해자 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지원금 부정수령 신고 대상
  • 자동차사고 피해자 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 12조, 제 18조, 제 32조, 제 38조, 제 45조
  • 위 규정에 따라 지원대상 및 자격기준 등의 지원요건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된 사람
  • 대상자가 사망하였으나, 해당 사실을 자배원에 알리지 않은 사람
신고 방법

부정행위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부정행위 신고서에 부정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지역분원에 제출

제출방법
  • 방문제출
  • 우편제출
  • 국민신문고를 통한 신청(일반민원 신청과 동일)
    ※ 소속기관 주소 및 담당청구 다운로드
신고처리 절차
  • 1. 신고접수

    지역분원
    다음순서
  • 2. 사실조사

    지역분원
    다음순서
  • 3. 결과통보

    지역분원 또는 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