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관리

종합안내 경제적지원 생활자금대출 정서적·기타지원 취업지원 지원금 부정수령 신고 정보마당

정서적·기타지원

출산용품 지원

출산용품 지원

정서적·기타지원

출산용품 지원

출산용품 지원
지원대상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서 경제적지원을 받는 자의 직계비속으로, 만 4세 이하의 영유아(1인 1회 제공)
신청기간
연중
신청방법
본원으로 우편 또는 FAX 발송, 지역분원 방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