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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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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자배원에서 지원받고 있는 가정의 생후 24개월 이내 유아(1인 1회 제공)
신청기간
연중
신청방법
본원으로 우편 또는 FAX 발송, 지역분원 방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