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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에 의한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
유자녀(幼子女)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0세부터 18세 미만의 자녀(고등학교 재학의 경우 20세 이하)
피부양노부모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 | 지원구분 | 지원금액 | |
---|---|---|---|
중증후유장애를 입은사람 | 재활보조금(무상) | 월22만원 | |
장학금 | 초등학생 | 분기25만원 | |
중학생 | 분기35만원 | ||
고등학생 | 분기45만원 | ||
유자녀(幼子女) | 생활자금대출(무이자) | 월25만원 | |
장학금 | 초등학생 | 분기25만원 | |
중학생 | 분기35만원 | ||
고등학생 | 분기45만원 | ||
자립지원금 | 월 7만원 한도 매칭지원 | ||
피부양노부모 | 피부양보조금(무상) | 월22만원 |
※ 지원을 받아오던 분이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진흥원에 알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세요.(사망후에 받은 지원금은 반납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