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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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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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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자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에 의한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

유자녀(幼子女)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0세부터 18세 미만의 자녀(고등학교 재학의 경우 20세 이하)

피부양노부모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이 사고당시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속 또는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현재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받을 수 없는 65세 이상의 노부모
  • 나) 사망자 또는 중증후유장애인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면서 현재 중증후유장애인또는 유자녀와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수 없는 65세 이상인 자
    ※ 부양의무자 : 지원대상자의 배우자 및 자녀
지원요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 계층
지원금액
지원대상, 지원구분, 지원금액을 나타낸 표
지원대상 지원구분 지원금액
중증후유장애를 입은사람 재활보조금(무상) 월22만원
장학금 초등학생 분기25만원
중학생 분기35만원
고등학생 분기45만원
유자녀(幼子女) 생활자금대출(무이자) 월25만원
장학금 초등학생 분기25만원
중학생 분기35만원
고등학생 분기45만원
자립지원금 월 7만원 한도 매칭지원
피부양노부모 피부양보조금(무상) 월22만원

※ 지원을 받아오던 분이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진흥원에 알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세요.(사망후에 받은 지원금은 반납하셔야 합니다)

지원서교부 및 접수
  • 신청기간 : 연중 수시(장학금은 3월, 4월, 9월, 10월 연 4회 신청)
  • 교부 및 접수처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본원(피해지원사업부) 및 각 지역분원
    ※ 우편접수 가능하며, 도착일을 접수일로 함
지원결정 통보
  •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에 의해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개별통지
  • 지원금은 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원대상자 본인 명의의 금융기관 예금계좌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