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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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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피해지원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피해자 및 그 가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상담전화 1544-0049

지원대상자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2에 의한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생활형편이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지원요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 계층
지원금액

월 220,000원(무상)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신청기간 : 연중수시
  • 교부 및 접수처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본원(피해지원사업부) 및 각 지역분원
    ※ 우편 접수 가능하며, 도착일을 접수일로 함
신청서류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차사고증명서류 생활형편증명서류 예금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 지원신청서 1부 (자배원소정서식) 다운로드하러가기
  • 주민등록등본 1부 (e-하나로민원을 통한 열람에 동의 하시면 주민등록등본, 수급자증명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 차사고증명서류 1부
  • 생활형편증명서류 각 1부
    ※ 생활형편증명서류 간편하게 제출하는 방법 안내
    • 행정정보 열람처리를 위하여 전화동의(자배원 지역분원 담당자와 통화) 또는 사전동의서 제출하시는 경우, 다음과 같이 주민등록등본, 수급자증명서 제출이 면제 됩니다.
    • 두 종류 이상 지원받는 가정 중 주민등록등본상에 가족사항 변동이 없는경우 생활형편증명서류는 연간 1회만 제출함.
  • 예금통장 사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단독세대인 경우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조건부수급자 포함)는 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수급자증명서"로 생활형편증명서류 갈음
지원결정 통보
  • 지원업무처리에관한규정에 의해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개별 통지
  • 지원금은 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지원대상자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지급
  • 지원기간은 1년 단위로 하며, 매년 생활형편을 심사하여 지원요건에 적합하면 계속 지원
기타사항
  • 지원금액은 지원신청 인원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자가 "사망시" 지체없이 자배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사망 후에 받은 "지원금"은 자배원에 반납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