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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지원
재활보조금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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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보조금신청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피해자 및 그 가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상담전화 1544-0049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2에 의한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생활형편이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월 220,000원(무상)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차사고증명서류 생활형편증명서류 예금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