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상담전화 1544-0049 상담시간 : 09:00~18:00 (주말/공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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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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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연장은 서류 재심사를 통해 연장되며, 지원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말일까지 생활형편을 증명하는 서류와 가족관계 증명서류 등을 제출하셔야 하며, 지원만료 전월 20일까지 지원기간만료 안내문과 제출서류를 안내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1544-0049 ⇒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안내 ②번
지원연장을 위해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와 개인정보활용 동의서를 제출하실 경우 생활형편을 증명하는 서류제출이 면제됩니다. 문의 ☎ 1544-0049 ⇒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안내 ②번
지원금은 서류접수 후 지원결정이 속한 다음달 부터 매월 지급하도록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에 지급기준이 마련되어 있어, 자동차사고 이후 소급적용하여 지원되지 않습니다. 문의 ☎ 1544-0049 ⇒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안내 ②번
지원금은 사고당사자 및 만18세 미만 자녀와 65세 이상 피부양 노부모에게 생계유지비용과 재활비용을 지원하므로 사망즉시 자배원에 지원중단을 요청하시고, 증명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망이후 지원된 금액은 지체없이 반납하셔야 합니다. 문의 ☎ 1544-0049 ⇒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안내 ②번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tvsis.tacss.or.kr/tvsis/)에서 회원가입 후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신 경우생활자금 무이자 대출총액, 상환금액과 잔액 등의 확인이 가능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지역분원 담당자 또는 본원 담당자에게 문의바랍니다. 문의 ☎ 1544-0049 ⇒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안내 ②번
대출금의 상환기간은 대출받은 자녀가 만 29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로부터 대출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15년5년 이상인 경우 20년 동안 상환하시면 되며, 월납, 반기납, 연납 등으로 상환 일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분원 담당자 또는 본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1544-0049 ⇒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안내 ②번
대출상환 계좌 변경은 신청고객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지역분원 담당자 또는 본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1544-0049 ⇒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안내 ②번
자립지원금은 만18세 이후 유자녀가 성년으로 성장하여 대학교등록금, 취업훈련비용, 창업준비금, 주거마련 등 사회진출을 위한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출금할 수 있으며, 통장명의가 자배원으로 되어있어 직접적인 출금은 불가능 합니다.다만, 위 용도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심사를 통해 출금이 가능하오니 지역분원 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1544-0049 ⇒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안내 ②번
생활자금 대출금 상환이 연체되지 않도록 가상계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CMS 자동이체 동의서를 제출하시면 매월 지정하신 금액만큼 자동 출금되며, 신청고객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지역분원 담당자 또는 본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1544-0049 ⇒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안내 ②번
생활자금 무이자 대출을 신청한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이 친권을 상실하였을 경우 즉시 자배원에 신고하고 대출약정을 변경하셔야 대출금이 지원되며, 해당사항이 발생하신 경우 지역분원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1544-0049 ⇒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안내 ②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