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관리

종합안내 경제적지원 생활자금대출 정서적·기타지원 취업지원 지원금 부정수령 신고 정보마당

정보마당

자주하는질문(FAQ)

자주하는질문(FAQ)

정보마당

자주하는질문(FAQ)

  •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연장을 위해 자배원에 제출하는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지원연장은 서류 재심사를 통해 연장되며, 
    지원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말일까지 생활형편을 증명하는 서류와 가족관계 증명서류 등을 제출하셔야 하며,
    지원만료 전월 20일까지 지원기간만료 안내문과 제출서류를 안내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1544-0049 ⇒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안내 ②번
  • 지원금 연장을 위해 매년 생활형편 서류를 제출하는데 생략방법은 없나요?
    지원연장을 위해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와 개인정보활용 동의서를 제출하실 경우 생활형편을 증명하는 서류제출이 면제됩니다.
    문의 ☎ 1544-0049 ⇒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안내 ②번
  • 지원제도를 인지하지 못해 늦게 신청하여 지원받을 경우 소급지원 되나요?
    지원금은 서류접수 후 지원결정이 속한 다음달 부터 매월 지급하도록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에 지급기준이 마련되어 있어,
    자동차사고 이후 소급적용하여 지원되지 않습니다.
    문의 ☎ 1544-0049 ⇒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안내 ②번
  • 지원금은 받다가 사망한 경우 자배원에 신고해야 하나요?
    지원금은 사고당사자 및 만18세 미만 자녀와 65세 이상 피부양 노부모에게 생계유지비용과 재활비용을 지원하므로 
    사망즉시 자배원에 지원중단을 요청하시고, 증명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망이후 지원된 금액은 지체없이 반납하셔야 합니다.
    문의 ☎ 1544-0049 ⇒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안내 ②번
  • 생활자금 무이자 대출 현황과 상환 현황은 어디에서 확인 가능한가요?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tvsis.tacss.or.kr/tvsis/)에서 회원가입 후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신 경우
    생활자금 무이자 대출총액, 상환금액과 잔액 등의 확인이 가능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지역분원 담당자 또는 본원 담당자에게 문의바랍니다.
    문의 ☎ 1544-0049 ⇒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안내 ②번
  • 생활자금 무이자 대출 상환기한 상환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대출금의 상환기간은 대출받은 자녀가 만 29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로부터 대출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15년
    5년 이상인 경우 20년 동안 상환하시면 되며, 월납, 반기납, 연납 등으로 상환 일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분원 담당자 또는 본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1544-0049 ⇒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안내 ②번
  • 생활자금 무이자 대출 상환을 위한 계좌변경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대출상환 계좌 변경은 신청고객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지역분원 담당자 또는 본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1544-0049 ⇒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안내 ②번
  •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데 유자녀 자립지원금은 언제 출금할 수 있나요?
    자립지원금은 만18세 이후 유자녀가 성년으로 성장하여 대학교등록금, 취업훈련비용, 창업준비금, 주거마련 등 사회진출을 위한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출금할 수 있으며, 통장명의가 자배원으로 되어있어 직접적인 출금은 불가능 합니다.
    다만, 위 용도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심사를 통해 출금이 가능하오니 지역분원 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1544-0049 ⇒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안내 ②번
  • 생활자금 무이자 대출금 상환을 자동이체로 신청가능 한가요?
    생활자금 대출금 상환이 연체되지 않도록 가상계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CMS 자동이체 동의서를 제출하시면 매월 지정하신 금액만큼 자동 출금되며,
    신청고객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지역분원 담당자 또는 본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1544-0049 ⇒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안내 ②번
  • 부모님이 이혼하여 친권을 상실하였는데 생활자금 대출약정을 변경해야 하나요?
    생활자금 무이자 대출을 신청한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이 친권을 상실하였을 경우 
    즉시 자배원에 신고하고 대출약정을 변경하셔야 대출금이 지원되며,
    해당사항이 발생하신 경우 지역분원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1544-0049 ⇒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안내 ②번
1 2 3